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가치세 10%
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
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
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여기서 간이일때 매도금액 1억에 4%인가요 아니면 건물분에 4% 인가요?
매수자는 아무런 부담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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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시, 매매가 1억 원에는 토지 분과 건물 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매매 계약서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매매가: 1억 원
건물 분: 6,000만 원
토지 분: 4,000만 원부가가치세 계산
건물 분(6,000만 원) × 4% = 240만 원
이 금액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분의 4%입니다. 전체 판매가격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