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가도 쌍방으로 무혐의 뜰까요?
다톡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인스타로 넘어가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
(밑에 대화 전에 수위 높은 말을 좀 하긴한"몇 컵이야?","무슨 체위가 좋아?". 근데 욕설이나 대놓고 뭐 하고 싶다,꼴린다 이런 발언 안 했습니다.)
(대화내용)
여:기다려봥 화장실 가서 보여줄께
여:빨리봐
여:몸사진(삭제함)
여:오빠
여:부끄러워..ㅎ
본인:와
본인:제대로 못봤는데
여:아 진짜..
여:이거 진짜 찍기힘든데
여:몸사진(중요부위 다 보임)
본인:성기사진 보냄
내가 성기사진 보낸것만 찍고 이름 신상(전번,인스타 친구) 찍은거 보여주면서 고소한다고 하고 인스타 친구들한테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통화 받으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받고 대화방 삭제하고 나갔습니다. 21살이라고 한건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소한다니까 너무 멘붕 와서 대화방 내용 캡쳐 다 하진 못하고 위 대화내용이랑 상대가 몸사진(중요부위 다보임) 보낸거 캡쳐 해놓은거 있습니다. 증거가 이걸로 괜찮을까요?
결론:서로 야한 대화하다가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것만 캡쳐 따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미쳐가지고 그랬던거 같은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성적인 대화에 쌍방 동의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서로 동의 하에 해당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사진을 보내자마자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보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합의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낸 사진 역시 도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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