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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콘도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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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욕설과 패드립 고소 성립 가능여부

필자는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디스코드 (외국계 메신저 앱)에서 단디엠이 파진 뒤 욕을 먹고 (패드립) 제가 디스코드라는 앱은 외국 기업이라 성공률이 적다길래 인스타 디엠으로 넘어 오자고 말을 한 뒤 대화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욕설을 일절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느그 애미애비 찢어버린다" "병신" "추하다" 등등 말하였고 추후에도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 3자한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명을 말한 부분이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현재 찾아 보니 통매음 관련해선 고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만약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을 만한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1:1 대화상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하여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