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욕설과 패드립 고소 성립 가능여부
필자는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디스코드 (외국계 메신저 앱)에서 단디엠이 파진 뒤 욕을 먹고 (패드립) 제가 디스코드라는 앱은 외국 기업이라 성공률이 적다길래 인스타 디엠으로 넘어 오자고 말을 한 뒤 대화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욕설을 일절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느그 애미애비 찢어버린다" "병신" "추하다" 등등 말하였고 추후에도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 3자한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명을 말한 부분이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현재 찾아 보니 통매음 관련해선 고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만약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을 만한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