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스팀게임에서 한국인 유저와 게임하다 다퉜습니다
1:1 귓속말 이었고 저는 병신이라는 욕설 외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몇마디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 친구목록에 있던 여자친구 아이디로 네이버메일주소를 유추하여 채팅내역을 보내며 이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아냐면서 참고하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사용한게 아니라 여자친구랑은 아무일없이 오히려 상대방이 소름돋는다고 하고 마무리 됐는데
제 친구목록까지 뒤져가며 며칠전일을 마음에 품고 신상털고다녔다는게 무섭기도하고 아주 불쾌한데
고소 가능할지 여쭙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이름&생년이라 제 지인이라면 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이름이 98년생 이동민 이라면
게임 닉네임은 DONGMIN98 이런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