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스팀게임에서 한국인 유저와 게임하다 다퉜습니다
1:1 귓속말 이었고 저는 병신이라는 욕설 외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몇마디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 친구목록에 있던 여자친구 아이디로 네이버메일주소를 유추하여 채팅내역을 보내며 이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아냐면서 참고하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사용한게 아니라 여자친구랑은 아무일없이 오히려 상대방이 소름돋는다고 하고 마무리 됐는데
제 친구목록까지 뒤져가며 며칠전일을 마음에 품고 신상털고다녔다는게 무섭기도하고 아주 불쾌한데
고소 가능할지 여쭙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이름&생년이라 제 지인이라면 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이름이 98년생 이동민 이라면
게임 닉네임은 DONGMIN98 이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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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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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름 일부와 생년월일 일부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