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채팅으로 뭐라 하는 거 문제 되나요?
게임하다 제가 대충대충 해서 어느 사람이 뭐라 하길래 저도 뭐라 했습니다.
욕설은 안 했고요 전혀
그냥 상대가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같다고 하길래
그쪽은 나이 많은 아줌마지 않냐 했더니 상대가 뭐라 막 해서 저도 비슷하게 답해줬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방 나가고 귓속말로 여러번 뭐라 했고요 마찬가지로 욕설은 없었습니다.
이거 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까요?
상대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 괜히 걱정되네요
저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먼저 저에게 정신 문제 있는 거 같다 한 채팅을 찍어두지 않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통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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