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시 연차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 의

가. 기관 규정에 결근, 정직, 직위해제 시 일수만큼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근하는 평일 일수만큼 제외하고(초과 부분 공제는 하지 않음)

내년 연차부여 시 출근율에도 반영하나요?

나. 연초에 공제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공제를 해야 하나요?

예) 1월 1일 당초 연차 부여 20개

1월 1일 정직기간 중 공제대상 일수 25일

1월~현재 연차사용일수 10개, 잔여 10개

원래대로였다면 20-25개 > 0개여야 했는데

이미 10개 사용하였다면

잔여일수 10개 전부 차감 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10개는 -처리 해서

내년연차에서 빼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정직기간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소정근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초과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