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시 연차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 의
가. 기관 규정에 결근, 정직, 직위해제 시 일수만큼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근하는 평일 일수만큼 제외하고(초과 부분 공제는 하지 않음)
내년 연차부여 시 출근율에도 반영하나요?
나. 연초에 공제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공제를 해야 하나요?
예) 1월 1일 당초 연차 부여 20개
1월 1일 정직기간 중 공제대상 일수 25일
1월~현재 연차사용일수 10개, 잔여 10개
원래대로였다면 20-25개 > 0개여야 했는데
이미 10개 사용하였다면
잔여일수 10개 전부 차감 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10개는 -처리 해서
내년연차에서 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