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고소를 위한 CCTV 증거보전신청 → 보정명령 / 뭐라고 수정해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다짜고짜 상대방이 쌍욕을 하며 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불을 붙히지 않은 담배 꽁초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일단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정한 증거보전결정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그 소송에 사용될 증거를 미리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형사고소 사건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본 바, 폭행의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경우'를 입증하여 CCTV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21164
이에 대해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막막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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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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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급박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보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