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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기묘한땅콩버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저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류의 영상들이였는데 https://youtube.com/shorts/Yp801g1A3pk?si=ezXz8vuuKnYTqPD1
대화내용 복구를 한다면 이의신청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한테 거절의사를 보였고 수차례 이런한 영상들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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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할때에는 수사관이 왜 불송치결정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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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위 영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여러차례한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