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동시차선 변경건으로 진행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영상 보시면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먼저들어가구
1차선차가 앞차때문에 브레이크밟은후 차선이동을 저보다 늦게 하였는데...
이게 5:5가 맞는건가요?????이해가 되질않아요...
그리고 대물접수만 진행하였는데
오늘일어났는데 몸이 쑤시고 어깨 허리 손목이 아픈거같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려고하는데
보험사에 대인접수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뭐 할증붙는다 대인접수 하시면 상대방측에서도 병원갈꺼라 상대 대인접수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대인접수는 별로인 말들로 저한테 말들을 하더라구요. 주변에서는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차가지구 처음 사고난거라서 아직두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5:5가 맞는건가요?
: 일단 블랙박스영상상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님이 먼저 차선변경을 한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4:6정도로 님이 피해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부분이 정리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몸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직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님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많은 경우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할증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상황에서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님도 당연히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상대방이 나올 태도, 보험할증 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누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고 2초 만에 상대차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서 난 사고 입니다.
질문자님이 2차로로 진행 중에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높겠지만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선 진입 한 것이 인정되면 상대차 6 : 4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차선 변경인 경우 5 : 5 로 처리가 되는 바 이때에는 쌍방 대인 접수 시에 두 차량 모두다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이 되나
50%미만의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5:5나 4:6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대인 접수도 가능하나 보험회사 말대로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 양쪽 대인 접수를 할 경우 보험 할증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 감안하여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