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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3.12.25

노후에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 ETF에 대한 배당금

노후에 ETF에서 나온 배당금만 출금 가능한 여부를 찾아보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당금도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은 금액이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큼 배당금만 먼저 인출해서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제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금액만큼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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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불입된 금액에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투자이익부분을 인출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그외의 자금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당금액만큼 공제받지않은 금액 인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 후 향후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인출되는 됩니다. 담,ㄴ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려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1)과세제외 금액(인출된 날이 속한느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서 납입한 개인자산관리계좌 전환

    금액 →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그 밖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여금보험료 중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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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금액부터 인출이 되어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배당을 인출한다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