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등학생 학폭위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초등학생 4학년 남자 아이입니다(4학년은4명 3학년은 두명이었음)
하교길에 3학년 아이들에게 미친새끼 게이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4학년 아이들은 욕도 안하고 어깨동무하며 웃으면서 사과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해드락을 걸렸다 주장하며 (해드락은 cctv찾아보면 진위가 나올듯합니다)무서워서 학교도 못가겠다고 부모님에게 얘길하고 그 부모님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4학년 아이들4명 사진을 출력해서 학교주변 놀이터에서 누군지 아냐고 찾고 부모가 직접 4학년 교실까지 찾아와 가해자로 지목하고 증거 다있다고 해드락 걸었냐고 윽박하고...
학폭위 까지 열겠다고 학교측에 얘기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학폭위 까지 열거는 아니라고 그쪽부모님이 선생님께 얘기했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는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건가요?
또한가지 더 그쪽 부모가 교실까지 찾아와서 다그쳐 묻고 쉬는시가까지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불러서 추궁하고 하여 어떤아이는 그 스트레스로 집에서 구토도하고 어떤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있고 그부모가 다시찾아올까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동학대/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번 학폭위 접수가 되면 이는 무를 수가 없습니다(이걸 자세히 확인해야 할 듯 해요. 학폭위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접수가 된 건지, 학폭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만 말하고 접수를 안한 건지.) 다만, 가해 관련 쪽과 피해 관련 쪽이 모두 동의하고 요건이 충족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폭위에 이 부분을 접수하셔도 되고, 경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둘 다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상대 보호자에게 교육 이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경찰은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둘의 판단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를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