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대인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이야기를 살을 덧붙여서 하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내 귀에 들릴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어있더라구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삶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과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삼자에게 전파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말을 덧붙여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사자의 평판과 생활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 평가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법리 기준 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 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위법성이 더 강하게 평가됩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해당 상황의 적용 가능성
질문 사례처럼 제삼자의 이야기를 확인 없이 전달하고, 살을 붙여 왜곡된 내용이 퍼졌다면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피해 성립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성, 전파 경로,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입증과 대응 방향
대화 내용, 전파 경위, 왜곡된 소문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취, 메시지, 증언 등이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정리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문을 퍼트렸다는 내용 및 이룔 들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거나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재차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