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지 한번만 읽어주세여

안녕하세요.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랑 a는 직장 동료예여 저보다 한 5살정도 어린데 속얘기도 하고 고민상담도 자주해서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최근 a가 무단퇴사 하게되면서 회사 컴퓨터를 b선생님이 사용하게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a 인스타그램이 로그인 되어있었고 보면 안돼는거 알지만 궁금하셔서 스토리를 보게됐데요 스토리를 보니 무단퇴사한 a 가 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노출된 상태에서 저를 지칭하며 욕설과 비하 표현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와 b선생님 욕설과 b선생님 남편분 까지요

인스타 스토리엔 저뿐 아니라 저의 엄마욕도있었습니다

애me 없는년이라면서 패드립과 저랑 나눴던 카톡내용 다캡쳐해서 병ㅅ 같은년 이라면서 쌍욕을 했더라구요 저는 a한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부분은 아예없다고 상각해요나이도 어렸고 잘 맞는다 생각해서 동생 엄청 챙겨줬어요 항상 하하호호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큰배신감과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도 못자겠고 직접얘기할까 하다가 무단퇴사해서 연락도 안보는상태고 분하면서 여러가지 감정이 몰려와 도움의 글을 씁니다

대화내용 간략하게 설명하면

b선생님 생일이셔서 케이크 준비하자고 해서

파리바게트 케이크보다는 수제케이크로 하는게 어떠냐라는 제의견이였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내겠다 그래도 싫으시면 파리바게트 케이크로 하자 b선생님이 커피도 자주 사주시고 해서 제가 커피까지 하는거 어때요? 했는데

굳이? 이러길래 (인스타스토리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빨간동그라미 “이게 존나 맞는말아닌가료?“라고 달았어요)

아..! 저 블로그 카페체험단 포장 당첨되서 1.5 쓸수 있어서 그걸로 하려구 해서요! 2주전에 얘기했었는데 a쌤한테 깜빡하고 얘기안했었나봐여 ㅠㅠ (빨간밑줄 “얘기안함 병신년!! 나 이주전부터 다이어트 정병걸려서 아무도 나랑 말 안함!!!!” (회사얘기는 조금 생략했어요 ))

굳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혼자 먹을게요 (이대화 빨간 동그라미 치고 빨간글씨로 “존나 씨발 이게 개패고싶네 진짜 욕나올뻔한거 읽고먹금함“ 이렇게 썼더라구여 먹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

곰인형에 칼로 찌르는 사진에 적힌 글

“걍제가 악귀가 씌인건가봐요 생각해보니 다이어트 안할때 얘기했으면 oo이 (제이름) 애미안부까지 안 나왔을것 같네요~”

이건 새발의 피라고 해요 b쌤이 보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a인스타 저랑 b 쌤 욕있는 스토리를 삭제하셨어요 그러다 삭제하면서 캡처해둘껄 하셔서 몇개는있는데 더심한건 못찍고 삭제했데요 저도 이거보고 그분인스타 보관함들어가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제얘기 제몸 제얼굴 반 제눈 나온거 대부분 삭제했어요 몰래몰래 사진촬영 많아 했더라구여

해당 스토리는 친한친구 공개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게시글에 써놓은 내용만 지금 캡쳐가 된상태고 더이상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고 싶지 않아서 더 찾진않았어요

* 스토리는 현재 삭제시킨상태예요

궁금한 점은

1. 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러한 욕설 및 가족 비하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공개 스토리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현재 확보한 캡처와 제3자 확인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4. 실제 고소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5. 우연히 보게 됐고 남의 계정을 스토리 삭제했는데 이게 문제가 큰지

저 번아웃와서 2년동안 마음의문 닫다가 이번에 좋은 직원분들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근데 저 이거보고 환멸날것 같아여 오늘 왜그랬냐고 연락 해볼까 하다가

사장님한테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걸 a쌤이 알고있어요 비밀로 해쥬셨는데 사장님한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속이 너무 답답해요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사진 한장은 제가 직접보고 찍은거 사진찍어놓은거예요 다른건 제회사가 특정될수도 있어서 이정도만 올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자님의 실명, 프로필 사진 등을 노출한 상태에서 "병신년", "개패고 싶네", 부모를 비하하는 표현 등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친한 친구 공개였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에 공연성 역시 성립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초상권·인격권 침해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