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
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을 것으로 봉비니다.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