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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유 받은 스팀 아이디로 접속해서 계정에 있는 1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삭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 혹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스팀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센터가 없어서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의 다른 고객 센터 등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임의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 등을 삭제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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