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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쾌적한잔치국수

일단쾌적한잔치국수

계정 판매후 동의없이 계정판매 연구정지

약 2년젼쯤 24년 8월경 스팀 아이디를 팔앗습니다

그이후 구매자분이 제 허락없이(1대본주) 허락없이 계정을 판매하고 다른 구매자가 핵을써서 정지 먹엇는데

법적조치를 할 수 잇는 부분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ㅈ적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에 대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팀 계정은 약관상 양도·판매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정 판매 이후 발생한 추가 전매나 핵 사용으로 인한 정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최초로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이후 구매자나 제삼자의 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 법리 검토
      게임 계정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명확히 인정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권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전매를 금지하고 있다면, 계정 판매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보호받기 어려운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다시 계정을 판매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 대응 가능성 검토
      구매자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했고, 그 약정을 문서나 메시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위반 주장 자체는 이론상 가능하나, 약관 위반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핵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는 스팀 운영사의 제재로, 운영사 판단에 대한 법적 다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실적인 대응은 법적 조치보다는 추가 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계정에 대해 권리나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