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휴대폰 강제로 쓰지못하게 걷어가는건 위법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하고 직책이 있거나 연차 높은사람들은 당당하게 사적으로 다씁니다 짬없으면 따라야 하는건지 위에사람들은 쓰면서 밑에사람들은 못쓰는게 위법은 아닌지
3번걸리면 사유서라합니다
강제입니다 강제
만약 집안에 큰일 났는데 휴대폰 못들고있어서 그걸 몰랐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이게 위법이면 어디에다 신고를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반도체회사라서 휴대폰사진촬영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용 못하게하면서 직책있고 짬있는사람들만 사용가능하면 밑에사람들과 차별이고 권력남용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특성 상 안전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에 근거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직책이나 지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