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해 중간에 껴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리 많은 면담을 진행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맡은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는대로 퇴사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만 아니였다면 퇴사하지 않았을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지 사내 정치싸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불화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분란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자진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