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복지 수혜 후 조기 퇴사 시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 종합건강검진(1인당 약 30만 원) 복지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사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설정하되,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 수혜 시점에 아직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지원금 상당액(30만 원)을 환수하는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환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시 효력 인정 가능 여부
급여 공제 방식 적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환수 조항 설계 시 권고되는 방식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진단비용을 제공하는 부분과 그 요건으로 1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근무 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