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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10.19

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산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30만원씩 (중도입사자는 일할하여 지급) 지급하고,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3/12 로 계산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관련 노동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정확한 부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고,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⑤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0만원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