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래 근무하신 직원 중 12월 31일 부로 퇴직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구요(회계연도 기준)
퇴직하신분의 실제 입사는 10월 1일 입니다.
질문1. 퇴직시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 + 입사월 경과로 인해 새로이 발생된 연차 (총 2개 연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질문2.연차촉진으로 인해 소멸될 당해연도 연차는 제외, 새로이 발생된 연차만 지급하나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