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이 사용한 복지를 환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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