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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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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용한 복지를 환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검진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 요건으로 두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