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관련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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