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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타조153
곰살맞은타조153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궁금삽니다.

  1. 21년 3월에 2억대 오피스텔 1채 매수후 전세줌.

  1. 22년 11월에 3억7천9백 오피스텔 1채를 더 매수하여 2년 전세주었다가 24년 4월에 4억2천에 매도했습니다.

  2. 나중에 매수한 오피스텔을 2년 지나 매도했을때 양도세 신고를 할시 주의사항이나 양도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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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관련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해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양도세가 4.2억, 취득가 3.79억을 가정할 경우의 양도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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