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궁금삽니다.
21년 3월에 2억대 오피스텔 1채 매수후 전세줌.
22년 11월에 3억7천9백 오피스텔 1채를 더 매수하여 2년 전세주었다가 24년 4월에 4억2천에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매수한 오피스텔을 2년 지나 매도했을때 양도세 신고를 할시 주의사항이나 양도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관련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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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해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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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양도세가 4.2억, 취득가 3.79억을 가정할 경우의 양도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