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및 책임 문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친어머니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잔금과 대출 이자 등을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저 (본인 명의)
• 계약금: 납부 완료
• 중도금: 중도금 대출로 납부 완료
• 잔금: 미납
• 대출 실행: 중도금 대출 실행됨
• 등기 이전: 아직 하지 않음
• 입주: 미입주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