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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장엄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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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및 책임 문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친어머니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잔금과 대출 이자 등을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저 (본인 명의)

• 계약금: 납부 완료

• 중도금: 중도금 대출로 납부 완료

• 잔금: 미납

• 대출 실행: 중도금 대출 실행됨

• 등기 이전: 아직 하지 않음

• 입주: 미입주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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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시며, 이때 상대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기에 그 조건에 응해야만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친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은 결국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결국 해당 분양 건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