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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면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헷갈려서요..

제가어디서 주워듣기로는

여객운송용역(비행기나 우등고속버스등은 제외) 은 면세라고 들었는데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인거지

예를들어 그냥 마을버스자체는

면세대상인 아닌거죠?

그럴일은 없겟지만

운수회사가 마을버스를 매각하면

계산서발행을 하겠지만

운수회사가 아닌 다른사업자가

마을버스를 매각하면

면세가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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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