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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개103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 후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산재 아니고 개인 사유)
그런데 병원비를 결제할 때 돈이 없다고 하여 법카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이걸 외국인에게 공제확인서를 받고 따로 급여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금액이 20만원 가까이 나와서 공제해야 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회사에서 결재한 경우 동의를 받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일단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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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에서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