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질문.........
청소업 22일날 개업이고 형이.신협 직원이여서 단말기를 해줬는데 단말게 구매한거 세금 계산서 해줬는데 지금 개업도 안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미리 뽑아도 됩니까? 사업자등증은 나오긴했는데 문제안되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