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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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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

청소업 22일날 개업이고 형이.신협 직원이여서 단말기를 해줬는데 단말게 구매한거 세금 계산서 해줬는데 지금 개업도 안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미리 뽑아도 됩니까? 사업자등증은 나오긴했는데 문제안되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