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일반대출, 신용대출 등은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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