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연말정산때 제가 받은 대출이 확인이 되나요?

남편은 모르게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은 회사생활을 하니까 연말정산을 하면 제가 받은 내역이 다 뜨나요??? 또 기록도 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일반대출, 신용대출 등은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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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일반 대출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