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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침착함
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여자친구가 쓸 물건들(화장품)등을 제 카드를 결제한다면
여권을 냈을때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 시 여자친구분 여권 제시하고 여자친구분 명의로 택스리펀 전표 발급받고, 결제만 본인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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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그것은 그냥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것에 불과하여 면세는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결제자가 외국인인 여자친구분이셔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드 명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자친구분의 국적, 여권 등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제 전에 상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