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과 차용증에 대한법률상담이예요
A랑B가 있는데요
돈이필요해서 A한테 A이름으로 공증을쓰고 차용증을 썻는데요
알고보니 B씨가 A씨한테 돈을빌려줘서 저한테 돈을줬는데요 A씨한테 공증쓴서류가 있고 B씨한테 차용증이있는데 둘중에 누구한테 돈을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인 것이고
본인에게 대여한 자가 다른 사람과 차용증이나 공증을 한 경우라도
그 계약관계에 본인이 포함되는 건 아니므로 금전을 대여해준 당사자(A)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