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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근엄한샌드위치

보통은근엄한샌드위치

공증과 차용증에 대한법률상담이예요

A랑B가 있는데요

돈이필요해서 A한테 A이름으로 공증을쓰고 차용증을 썻는데요

알고보니 B씨가 A씨한테 돈을빌려줘서 저한테 돈을줬는데요 A씨한테 공증쓴서류가 있고 B씨한테 차용증이있는데 둘중에 누구한테 돈을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인 것이고

    본인에게 대여한 자가 다른 사람과 차용증이나 공증을 한 경우라도

    그 계약관계에 본인이 포함되는 건 아니므로 금전을 대여해준 당사자(A)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