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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사용하는데 안전 헬멧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 헬멧은 전동 킥보드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전 헬멧없이 탄다면 어떠한 벌금을 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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