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타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충분히 증거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기망사실은 실제 확약 (다시 일정 시세에 암호화폐 가치를 보상할 것임을 확약, 구체적인 확약시기, 방법, 의사통지,)그러한 확약에 의하여 가치 보상 청구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기로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