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가치를 보장한다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내려가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세일을 진행할 땐 재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암호화폐를 정해진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의 시세는 0원에 가깝고 개발이나 사업도 진척이 없던게 수 개월이 넘었는데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타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충분히 증거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기망사실은 실제 확약 (다시 일정 시세에 암호화폐 가치를 보상할 것임을 확약, 구체적인 확약시기, 방법, 의사통지,)그러한 확약에 의하여 가치 보상 청구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기로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으로 암호화폐일정가치 보장을 약정했다면 사안의 경우 약정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매도자가 처음부터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의율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