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소액)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2. 11. 22. 16:07

2022년도에

근로소득(최저수준)+사업소득(29,050원)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3만원미만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때문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2022. 11.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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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액의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합산 신고 시 오히려 소액의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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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입니다. 금액이 적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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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반드시 합산신고를 5월에 하셔야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시거나,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022. 1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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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는게 맞는데 29,050원 정도면 가산돼도 세액에 거의 차이가 없을것 같긴 하네요^^;

          2022. 1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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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4월말 또는 5월 초에 발송해주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022. 11.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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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합산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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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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