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소액)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2년도에
근로소득(최저수준)+사업소득(29,050원)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2년도에
근로소득(최저수준)+사업소득(29,050원)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액의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합산 신고 시 오히려 소액의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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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4월말 또는 5월 초에 발송해주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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