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질문드립니다

2022. 01. 04. 18:54

투잡인데 2월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후 5월에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2월에 했던 연말정산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더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소액이라서요 . 어떤게 유리한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사업소득은 작년기준 금액이 총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할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입력을 해야 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신고는 원칙이며, 세금이 추가로 고지되어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 합산안하는 경우도 많긴 하나, 선택사항

입니다.

2022. 01. 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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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자료 제출을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상 금액만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2022. 01.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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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2월에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월에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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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말정산된 내용은 5월 신고 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2. 01. 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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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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