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질문드립니다
투잡인데 2월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후 5월에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2월에 했던 연말정산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더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소액이라서요 . 어떤게 유리한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사업소득은 작년기준 금액이 총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투잡인데 2월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후 5월에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2월에 했던 연말정산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더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소액이라서요 . 어떤게 유리한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사업소득은 작년기준 금액이 총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자료 제출을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상 금액만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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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2월에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월에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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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말정산된 내용은 5월 신고 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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