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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뱀152
호기로운뱀15223.03.11
주요경비의 인건비에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

자영업자 장부 작성시 주요경비의 인건비에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고용인의 인건비만 넣는 건가요??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즉 사장은 본인의 인건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일종의 연봉이 됩니다.

    이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구하는 과정인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금액 작성시의 인건비에는 사장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직 혹은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인건비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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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요경비에 대표자의 인건비는 제외되는 것이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이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요경비의 인건비에는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인건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서 개인 대표자로서 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 자본금의 인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종업원의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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