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인건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서 개인 대표자로서 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 자본금의 인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종업원의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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