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생과 같은 세대 내에 입주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 구성되지 않는 것인가요? 동생 주택 하나 제가 주택 세개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이번에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저때문에 세금 나오는 것인지... 여쭙니다.
제가 아파트 2개에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 한 개를 넘겨서 세금을 내서 지금 2주택자가 됐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1개 분양권 1개 있는데 남아 있는 아파트 한 개를 팔고 분양권 남아있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1년 후 취득 2년 보유 3년 이내 양도 조건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중간에 3주택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인지.. 지금은 2주택이 맞는데.. 혼자 공부하고 신고하려다 도저히 안 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미충족 또는 다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동생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형과 실제로 세대분리를 한 상태
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가 1주택을보유하고 1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인 경우 1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1년이 경과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고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1주택을 양도시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1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도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경우 동일세대로 볼수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분담하는등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리셋규정이 폐지되어서 중간에 보유하다 매도한주택은 제외하고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서에서 이것저것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것을 입증하는 주요 서류로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시기, 분양권 취득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 3주택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