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심문시 묵비권 행사나 서명거부 날인이 가지는 효과나 의미가 궁금합니다!

조사 날짜 연기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먹힌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이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마저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거부감 까지 표합니다. 오늘 당일 청문감사실에 얘기해보고 싶기도한데요!

그보다는 늘 그랬듯이 준비된 게 전혀없다하니 오늘도 다른 시간 날짜 안 된다며 다 보여 준다,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제출 캡처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여하간, 묻는 말에만 답하면 어차피 불리한 답을 구하는 게 항상이라 오히려 답하는 게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확실한 사실 여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으면 또 수사관 임의대로 판단할 것 같기도 하구요.

고소장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서 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가야해서, 서명거부를 할까 싶기도 한데 고소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서명거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서 작성시 도리어 유도심문 하길래 조사관이 서명거부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은 채 서명거부라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고 추가 조사 없이 자신 임의로 피의자 특정 없이 쌍방 과실이라며 허위 의견 작성해 불기소 내린 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상관 없지만, 아하 플랫폼을 통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늘 정성스레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고 대신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서명거부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 경우 수사관은 왜 거부를 했는지를 조서에 기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