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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할미새242
대담한할미새242

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

산재 승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1. 저는 어릴때부터 퇴행성 허리디스크 협착증을 앓아왔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 회사 근무는 그럭저럭 하고 있었지만, 재작년 지병 악화로 약 4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 이후 복직해서 정상 근무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회사 워크샵 참석하였다가 낙상으로 지병이 악화 되었습니다.

  4. 현재 퇴행성으로 병원에서 3개월 진단서를 받고 무급휴직중입니다.

  5. 지속적으로 상기 병명과 진단코드로 병원 내원 이력이 있고, 작년 9월 촬영한 mri 에서도 허리디스크 파열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6. 근무에는 크게 이상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회사 주최 워크샵 낙상을 계기로 악화가 되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7. 다만, 진단서에는 ㄴM510 으로 질병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에 낙상에 대한 얘기는 없이 저의 지병 악화에 대해서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눈치가 보이더라도 회사측과도 의논 후에 산재를 신청해보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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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디스크 악화, 즉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기저질환(퇴행성 허리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 허리디스크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낙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