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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오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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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식가게에서근무하는데요 2년11개월근무하고 사장님 께서 친척분한테 인수인계하면서 퇴직금까지인계 했다고했는데 그게4월초 퇴직금명세표는받았는데 가게사정으로 조금기다려달라고하셔서 마냥기다리다 아직도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근무중이고요 명세표만갖고 믿고기다리긴하는데 나중에기간때문에 무효되고 그런건없는건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달달이 월급에포함되서 나왓는데 2년11개월동안 추가되는수당이몇개고 그수당은못받는건가요?만약받을수있다있으면 전사장님한테청구를해야하는건지 구체적을 조언좀부탁드려요 장문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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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2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으로 수당을 지급한 연차와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고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대 4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차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계속기다리기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