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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 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타국의 주식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도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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