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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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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새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딱 6개월만 일하고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보험료가 달마다

건강보험료8만원

연금보험9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도 200초반으로 적은데요

이렇게 과하게 나온느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매월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9.0%

      (=회사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와 국민건강보험료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회사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 고용보험료 1.8% + a(=회사부담부 0.9% + a, 근로자

      부담분 0.9%)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한편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국민건강

      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9%와 약 7%가 부과됩니다. 과다징수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