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협력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빠른셰퍼드97
빠른셰퍼드97

자본금 5천으로 법인 설립예정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대지를 투자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지를 처분하든 담보대출을 하든 현금을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에서 법인 설립한지 5년내 본점용 등으로 취득시 9.4%)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발생하는 국세로서

      잔금일(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