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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데요.질문요.

이미 비과세5000은 통장거래로 채워졌구요.

5000넘으면 안되니 ᆢ질문요

두달 한번 50씩 자녀 체크카드로 제가 출금을해요

그리고 제통장으로 입금을해요.

이것도 증여로 되나요?

증여로 된다면 ᆢ어떤방법을 통해서 50만원을

증여받지 않는 방법으로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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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께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소액의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 하지는 않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자녀분 체크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것이고 부양의무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허나 이러한 생활비도 저축등 재산형성에 사용하면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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