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면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다음에 <=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3)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4) 그리고나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은
증여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