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명의 이전 등이 필요하고,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