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소유 선산땅 증여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고계신 선산땅이 있습니다
그리 크지안은 땅이지만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증여라는 말을 들어만봤지 처음 접하는거라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
증여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명의 이전 등이 필요하고,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