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관련해 세금문의드립니다.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구매시 특정카드로 구매하면 몇만원정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해서 카드할인 30만원정도 받았고
크림물건을 구매해 1000~5000원정도 비싼 가격으로10회정도 총800만원 정도를 매수하고 800만원 정도를 매도 했는데 이런것도 과세 대상이될까요? 만약 과세 대상이되면 세금은 얼마나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저는 연봉5500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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