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현재 원룸을 2년 계약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중도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사에 요청해서 세입자를 구했고, 다음 세입자는 1월 18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개사에서 원룸 청소 및 도배 등 여러 보수를 해야하니 세입자가 들어오기 3일전인 15일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월세 및 관리비 정산할 때는 퇴실하는 날짜인 15일까지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17일까지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실이 되는 3일 동안 제가 월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계약상 약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중도 퇴실 시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은 퇴실하는 날짜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그 입주일이 1월 18일이므로, 1월 15일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에서 3일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앞당겨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공실인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경우로 중도에 합의 해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우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와 2개월 차임 등을 지급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의 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액수라면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절충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