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현재 원룸을 2년 계약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중도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사에 요청해서 세입자를 구했고, 다음 세입자는 1월 18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개사에서 원룸 청소 및 도배 등 여러 보수를 해야하니 세입자가 들어오기 3일전인 15일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월세 및 관리비 정산할 때는 퇴실하는 날짜인 15일까지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17일까지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실이 되는 3일 동안 제가 월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