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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수급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망보험 가입할때, 제가 사망할시 배우자가 수급하게끔 하다가, 배우자도 사망했다면, 제 사망보험금은 직계존속이 우선 받게 되는건가요?

사망보험은 상속순서와는 관계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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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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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여 두었으나

    예를 들어 배우자도 함께 사망한 경우라면 자녀가 있다면 1순위

    그다음은 부모 형제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부모님이 1순위,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 가입할때, 제가 사망할시 배우자가 수급하게끔 하다가, 배우자도 사망했다면, 제 사망보험금은 직계존속이 우선 받게 되는건가요?

    : 우선, 사망수익자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한다면, 보험수익자인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됩니다.

    즉, 질문자와 배우자 사이의 자녀만 있다면 배우자, 질문자의 법정상속인은 자녀로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만약 재혼등으로 배우자의 다른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1순위로 수령하게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님이 2순위로 상속받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없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상속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보험 수익자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 순위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님에게 상속되며 부모님이 안계실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처리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이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