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관련입니다.!

제가 1,2월과 5,6,7월 해외에 나가있었는데 건강버험이 부과되어서 미납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한국에 있던 3,4월은 일을 따로 안했고 8월부터는 직장을 잡았는데 1-8월까지 미납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왜이런 건가요? 해외에 나가있어도 부과가 되는건가요?

직장을 잡은 8월은 왜 미납으로 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8월 1일 입사가 아닌 2일 이후 입사의 경우 8월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